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그 분양계약자에게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그 분양계약자에게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그 분양계약자에게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인은 호텔, 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함), 스키장, 골프장 등 종합레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 질의인은 콘도의 분양을 촉진할 목적으로 분양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수분양자에게 질의인이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함
종 류
시설물 이용권의 내용
9홀, 18홀
골프장 주중 무료이용권
시즌권
스키 시즌권(개장일부터 폐장일까지 리프트 자유이용권)
리프트
스키 리프트 주간권
통합권
스키 리프트 통합주간권
주중 숙박권
주중 객실 무료이용권
P/I
피크아일랜드(워터파크) 무료이용권
부대시설
마운틴코스터, 곤도라, 사우나 등 무료이용권
2. 질의내용
○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면서 수분양자에게 분양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레저시설을 무료이용 하도록 하는 경우
• 다른 레저시설을 무료이용하게 하는 것이 콘도미니엄 분양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