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조합원인 연합회로부터 정기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2-489 선고일 2012.12.27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정기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의 조합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정기회비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것임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정기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의 조합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정기회비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끝.

○2012.12.1. 협동조합기본법 시행(5인 이상 설립동의로 협동조합 설립 가능)

○ (가칭)협동조합지원센터(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은 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직원 15~20명, 갑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인가)된 조합(약 60여개의 법인)이 연합회를 구성하며 이하 “연합회”라 함), 재단법인 갑협동조합연구소 등으로 구성됨

○ 직원과 연합회 및 재단법인이 함께 참여하는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의 형태임

○ 신청법인은 협동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여 참여한 조합원과 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 대중, 시민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교육, 상담의 제공, 협동조합 관련 각종 정보의 제공, 협동조합 관련 교재의 개발과 배포 등의 사업을 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한 대가는 수수하지 아니함(비수익사업임)

○ 신청법인의 사업을 위한 기본경비(인건비 및 사업비)는 기본적으로 연합회가 납부하는 정기회비(연회비 또는 월회비)로 충당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인가)된 조합(약 60여개의 법인)이 연합회에 회비를 납부하고, 이 중 일부를 연합회가 신청법인에 정기회비를 납부하는 구조임

* 연합회는 경비를 지원하고, 연구소는 정책 자문을 하며, 직원은 조합의 업무를 수행함

협동조합지원센터 협동조합 정관

1. 정관의 사업목적

제2조(목적) 협동조합지원센터 협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함)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협동조합운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센터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관의 사업의 범위

제55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 직원 및 일반인에 대한 협동조합 관련 상담, 교육, 훈련, 연수 및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

2. 국내외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 협동조합 경영지원 및 컨설팅 사업

5. 협동조합 관련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

6.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8. 1)에서 5)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2. 신청내용

○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조합원인 연합회로부터 정기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0-3 【특별회비 등】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