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아들이 소유한 사업용 토지를 아버지에게 무상사용 하도록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사건번호 법규부가2012-486 선고일 2012.12.17

아버지가 아들과 공유한 토지 위의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여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아들 소유지분 토지의 사용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사업용 토지의 무상임대는 과세대상임

아버지가 아들과 공유한 토지 위의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여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아들 소유지분의 사업용 토지의 사용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아들의 신청인에 대한 사업용 토지의 무상임대는 부가가치세법제7조제3항에 따른 과세대상이며 그 과세표준은 시가로 하는 것임

○ 신청인은 부산시 중구 **동의 토지 86㎡를 아들과 공유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지분은 20㎡이고 아들의 지분은 66㎡임

○ 신청인은 위 토지 위의 건물을 단독 소유하여 건물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아들 소유지분의 토지는 무상사용 함

2. 질의내용

○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하는 토지 위의 건물을 아버지가 소유하여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아들 소유의 토지를 무상사용 하는 경우

• 아들이 토지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