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A도시철도공사가 사업용 부동산을 AA도시철도공사 조례 제12조에 따라 BB시(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AA도시철도공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사옥의 일부를 외부 기관에 임대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는 BB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제12조에 따라 BB시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음
* 조례 제12조(재산의 무상사용) 시장은 필요하면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BB시는 신청인의 100% 출자자이며, 무상으로 임차한 사옥은 BB시 하천관리사업소 등 3개 산하기관이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1.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