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2-484 선고일 2012.12.04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A도시철도공사가 사업용 부동산을 AA도시철도공사 조례 제12조에 따라 BB시(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AA도시철도공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사옥의 일부를 외부 기관에 임대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는 BB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제12조에 따라 BB시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음

* 조례 제12조(재산의 무상사용) 시장은 필요하면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BB시는 신청인의 100% 출자자이며, 무상으로 임차한 사옥은 BB시 하천관리사업소 등 3개 산하기관이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1.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