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을 공매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사건번호 법규부가2012-480 선고일 2013.01.03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어 공매된 경우 신탁부동산 공급(공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임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시행사가 신청인으로부터 신축부동산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건설용역에 대한 공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축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신탁부동산 매각에 따른 수익이 신청인에게 우선적으로 귀속되도록 한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따라 신청인이 신탁회사를 통하여 신탁부동산을 공개 매각함에 따라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시행사에서 신청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신탁부동산의 공개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청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행사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신청인에게 이전된 때에 신청인에게 신탁부동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신탁부동산을 공개 매각하는 때에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AA중공업(주)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동산신축판매업자인 (주)BB파트너스(이하 “시행사”라 한다)의 사업부지에 아파트형공장(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기로 사업약정을 체결(2008.2.1.)

○ 시행사는 사업부지 소유권 관리와 채무 또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함(부동산 담보신탁계약)

•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자는 대주인 DD파이낸셜(주) 1순위, 신청인 2순위로 설정(2008.2.1.)

○ 신청인은 2008.5.15. 시행사에 쟁점공장 건설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11월 계약상 의무(책임준공)를 모두 이행함

○ 신청인과 대주는 2009.12.1. 기 체결된 담보신탁계약의 신탁재산에 준공건물을 추가하여 계약을 갱신함

○ 쟁점공장이 일부 매각되어 대주에 대한 채무상환이 완료되고, 신청인은 1순위 우선수익자 지위를 확보함(2011.6.30.)

• 신청인의 시행사에 대한 공사비 미수금은 61억원(2011.6.30. 기준)

○ 신청인은 시행사가 공사 채무를 상환하지 않자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에 쟁점공장의 공매를 요청 (2012.5.15.)

○ 신탁회사는 쟁점공장을 (주)CC시스텍에 24억원에 매각하고 신탁수수료를 제외한 공매대금을 신청인에게 지급(2012.9.17.)

2. 질의내용

○ 우선수익자인 신청인(시공사)이 신탁계약에 따라 공매처분 요청하여 신탁부동산을 공개 매각한 경우 공매처분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신청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