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대주단을 모집하고, 대주단 주간사의 지위에서 대주단 회의 주관, 대출조건 협의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출이자 외에 추가로 대출주선 수수료를 차주로부터 받는 경우 면세함
보험회사가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대주단을 모집하고, 대주단 주간사의 지위에서 대주단 회의 주관, 대출조건 협의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출이자 외에 추가로 대출주선 수수료를 차주로부터 받는 경우 면세함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회사가 차주에 대하여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대주단을 모집하고, 대주단 주간사의 지위에서 대주단 회의 주관, 대출조건 협의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보험회사가 대출한 금액에 대한 대출이자 외에 추가로 대출주선 수수료를 차주로부터 받는 경우로서 대출주선 등의 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보험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보험회사(이하 “신청인”)는 차주가 자금조달을 위하여 부동산담보 대출을 의뢰함에 따라 신청인을 포함한 대주단을 모집·구성하여 총 300억원의 대출을 실행함
• 대주단 구성과 대주단 참여사별 대출금액을 보면 신청인 120억원, 공제회 100억원, 은행 80억원으로 이루어 짐
○ 신청인은 대주단 주간사로서 대주단 참여사의 모집·구성, 대주단 회의 소집, 대출조건의 협의, 확정, 대주단의 대출승인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고
• 차주로부터 금융주선 및 금융주관 수수료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음
2. 질의내용
○ 보험회사가 대출을 위한 대주단을 구성하고 대주단의 주간사로서 대출주선, 대주단 주관 등의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차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면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