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CNG 공급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사건번호 법규부가2012-451 선고일 2012.12.28

충전사업자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은 고객에게 CNG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경우 CNG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원인에 따라 충전사업자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은 고객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CNG(Compressed Natural Gas, 압축 천연가스)충전사업자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은 고객에게 CNG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신청인이 충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한 CNG를 충전사업자의 충전소에 보관하다가 신청인의 고객이 충전사업자에게 CNG 충전을 요청하면 충전사업자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인의 CNG를 고객에게 직접 충전해 주고 신청인은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CNG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원인에 따라 충전사업자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은 고객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주)AAAA자동차(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자동차 연료장치를 CNG(Compressed Natural Gas, 압축 천연가스) 충전차량으로 개조하는 사업자로서 차량을 개조한 고객에게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연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CNG충전사업자와 고객을 거래상대방으로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

○ 신청인 ⇔ CNG 충전사업자 계약내용 요약

• 신청인은 자기가 대여하는 렌트카, 자기가 알선한 리스자동차, 자기가 개조한 CNG자동차 등 C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 이용자에게 CNG를 공급하기 위하여 충전사업자로부터 매월 CNG를 공급받기로 약정함

• 신청인은 매월 다음 달 공급받을 CNG 구매량을 충전사업자에게 통지(발주서 발송)한 후, 해당 CNG 공급가격 전액을 선급하고, 충전사업자는 신청인이 구매한 CNG를 자기의 충전소에 보관

압축천연가스 충전계약서 제6조[구매대금 지급]

1. 구매발주서의 구매량에 대한 대금은 발주와 동시에 지급한다

2. “을”은 매달 사용량을 익월 10일까지 정산하여 “갑”에게 통지한다

3. 구매량이 사용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잔존재화는 익월로 이월된다

4. “갑이 구매한 CNG가스는 ”을“이 ”갑“을 위하여 충전소에 보관하기로 한다

• 충전사업자는 쟁점자동차 이용자(이하 “고객”이라 한다)가 가스 충전을 요청하는 경우 가스를 충전해주고, 개별 고객이 소지한 충전용 RF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고객에 대한 충전량과 가격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함

• 충전용 RF카드는 신청인, 충전사업자 그리고 고객이 쟁점자동차 충전거래를 위하여 개발한 카드로서 대금결제 기능은 없고 단지 충전사업자가 고객에게 충전해준 가스량과 가격을 기록하는 기능을 함

• 충전사업자는 매월 고객의 충전량을 집계하여 신청인의 구매량보다 충전량이 적은 경우 남는 CNG를 다음 달로 이월하여 보관하고, 충전량이 많은 경우 차액을 청구하여 즉시 지급받음

○ 신청인 ⇔ 고객(쟁점자동차 이용자) 계약내용 요약

• 신청인은 고객에게 일정 대가를 받고 고객의 일반차량을 CNG 자동차로 구조변경 해주면서 구조변경 후 고객은 신청인이 지정하는 충전소에서 CNG를 충전하기로 계약을 체결

• 신청인은 고객에게 충전용 RF카드를 발급하여 고객의 CNG 충전량을 전자적으로 집계하고 고객에게 공급대가를 청구

• 고객은 자신이 공급받은 CNG의 공급대가를 신청인에게 지급

○ CNG 공급에 따른 충전소, 신청인, 고객의 세금계산서 발급

① 충전사업자와 신청인간의 가스공급계약에 따라 충전사업자는 신청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② 신청인과 고객의 가스공급계약에 따라 신청인이 고객에게 매월 말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2. 질의내용

○ 가스충전사업자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은 신청인의 고객에게 CNG 가스를 공급하기로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 신청인의 고객이 신청인이 지정하는 가스충전사업자로부터 직접 가스를 충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