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에게 장난감 설계도면을 e-mail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직접 송금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사건번호 법규부가2012-450 선고일 2012.12.26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직접 송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금액임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장난감 기차 도면을 e-mail로 전송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도면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 직접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장난감 등의 도면을 설계하는 자가 설계한 도면을 외국법인에게 전자통신망을 통한 전송방법으로 전송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 영세율 적용 여부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금액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주문이 있을 때 마다 그에 맞는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견적서와 함께 전자통신망을 통한 전송방법(이하 “e-mail”이라 한다)으로 전송하면

* 기차 모형 등 장난감 제조사(일반적인 장난감이 아닌 수집용임)

• 외국법인은 가격과 설계도면 등 조건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e-mail로 통지하게 되며

• 외국법인으로부터 조건이 적정하여 승인한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 신청인은 제품에 대한 설계를 착수하여 완성된 설계도면을 외국법인에게 e-mail로 전송하게 됨

• 이 경우 설계도면 작성과 관련 별도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 계약금과 설계가 마무리 될 시점에 받기로 한 중도금 그리고 설계도면 완료하는 각 단계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기로 함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개정 2012.2.2>

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6.29>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본부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

영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0.3.31>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한국표준산업분류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1. 개요

이 산업은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전문, 과학 및 기술적 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수행함으로써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중략)

여기에는 연구개발 활동과 법무, 회계, 광고, 시장조사, 경영컨설팅,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수의업, 디자인 및 기타 전문․과학․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됨

2. 타산업과의 관계

(중 략)

  • 라.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인테리어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등의 디자인 전문 서비스활동과 수의활동, 번역 및 통역 등의 기타 전문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3209기타 전문 디자인업

기타 전문디자인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무대 디자인․보석 디자인

․구두 디자인․모피 디자인

․의류 디자인․섬유 및 직물 디자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