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에게 수탁업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2-447 선고일 2012.11.28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상호저축은행과 체결한 위/수탁약정에 따라 대출상품 취급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업무를 상호저축은행에게 제공하고 받는 업무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상호저축은행과 체결한 위/수탁약정에 따라 대출상품 취급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업무를 상호저축은행에게 제공하고 받는 업무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끝.

○ □□캐피탈(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여신전문금융법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그룹 소속 상호저축은행과 오토론 업무 위/수탁 약정서를 체결하고 위탁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음

○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8호의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판매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따라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인 대출심사, 대출승인, 대출실행의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수행함

오토론 업무 위/수탁 약정서

갑: (주)●●저축은행, 을: □□캐피탈(주)

제1조(용어의 정의 및 계약의 목적)

1. ‘오토론’이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구입대금 또는 소유중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여 일정금액을 금융회사로부터 융자를 받은 후 그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2. ‘갑’의 대출상품 취급과 관련된 일부 사무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그 업무가 원활하고 건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갑’과 ‘을’ 쌍방의 권리․의무 및 책임 등을 명확히 하고 거래의 투명서 제고 및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3. 본 계약의 당사자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과 수탁)

1. ‘갑’이 ‘을’에게 대출상품 취급 관련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 ‘을’은 이를 수락하기로 한다. 또한, ‘을’은 ‘갑’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을’이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투입하여 지원한다.

2. ‘을’의 수탁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휴점 및 영업사원의 거래 적격 확인 및 거래 약정의 보조업무

(2) 제휴점 취급한도 관리

(3) ‘갑’이 취급하는 대출상품 홍보 및 알선

(4) 채무자의 물품 구입 사실 진정성 확인 및 대출관련 구비서류 징구․확인

(5) 대출신청 약정 내용 설명

(6) ‘채무관계자’(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 본인 확인

(7) 대출관련 구비서류를 ‘갑’에게 전달

(8) 기타 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부수 업무

제11조(업무위탁수수료)

1. ‘갑’은 ‘을’의 수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갑’과 ‘을’이 합의한 업무위탁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을’에게 업무위탁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2. 신청내용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수탁업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10. 2. 18. 개정)

8.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2006. 2. 9. 개정)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12. 2. 2.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ㆍ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ㆍ지급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