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승강기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2-442 선고일 2012.11.20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됨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인 승강기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는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경우

• 해당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국민주택건설업자와 엘리베이터를 제조하여 설치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

○ 신청인은 승강기를 제조․설치할 목적으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하였고

• 사업자등록 상 주업종은 제조업이며, 부업종으로 건설(승강기설치및유지보수), 도매(승강기, 무역)가 있음

•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에서 엘리베이터 제품을 제외하고 설치용역만을 별도로 수주하는 경우는 없으며

• 일부 수출거래를 제외하고는 자사에서 제조한 엘리베이터 제품만을 공급하고 설치는 타사에서 수행하는 경우는 없음

○ 신청인의 사업관련 주요부서와 업무흐름은 다음과 같음

사업부명

부서별 업무내용

국내사업부

(영업부문)

수주영업, 수주한 엘리베이터에 대한 시방 및 견적, 채권회수에 대한 관리 등 포괄적인 업무

인천공장

(생산부문)

수주한 엘리베이터의 설계, 견적원가관리, 제품생산과 출하관리 등

설치사업부

(설치부문)

수주통보서에 의한 인원계획, 현장답사와 출하계획 등과 설치에 대한 관청·완성검사 수행

서비스사업부

(A/S부문)

무상 또는 유상 보수 서비스 수행

기획실·경리실

(관리부문)

경영기획, 경영분석, 인사노무관리와 재무·원가회계 자금관리 등 일반적인 관리업무 수행

• 신청인은 별도의 전문공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설치사업부를 두었고, 국내사업부(영업부문)에서 수주한 계약내용에 근거하여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각 현장에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중 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2.2>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하되, 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 한국표준산업분류

C 제조업

1.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중략)

3. 타산업과의 관계

  • 가.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교량, 물탱크, 저장 및 창고설비,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중앙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과 같은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분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산업활동은 “F: 건설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F 건 설 업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중 략)

2. 타산업과의 관계

(중 략)

  • 다. 조립식 건물 구성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

42202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이나 구축물에 결합 설치되어야 할 각종 기계적 건물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물품이동장치 설치공사 ․식품이동장치 설치공사

․집진기 설치공사 ․회전식문 설치공사

․엘리베이터, 리프트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산업용 기계장비 설치공사(토목공사 제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