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수수료 청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2-423 선고일 2012.11.28

신청법인이 □□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위임을 받아 저축은행 부실 PF채권 사업장의 정상화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함)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다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설립되지 않고 본 사업이 중단되어, 공사와 체결한 업무위임협약 제8조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신청법인이 □□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위임을 받아 저축은행 부실 PF채권 사업장의 정상화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함)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다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설립되지 않고 본 사업이 중단되어, 공사와 체결한 업무위임협약 제8조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거래시기에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저축은행들이 □□자산관리공사에 넘긴 ×××여 부실 PF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사전절차를 대행해주는 프로젝트관리회사(PMC)로 20××년 ××월에 금융과 건설, 개발회사 등 ××개 민간회사가 각각 ×억원씩 투자해 설립함

○ “신청법인”은 20××년 ××에 *저축은행 부실 PF채권 사업장의 정상화(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함)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함)와 업무위임협약을 체결함

* 저축은행이 부동산개발사업에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부실PF채권이 있는 사업장(건설현장 등)

○ “본 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입찰업무, 각종 자문계약(법무, 회계, 세무, 프로젝트관리, 건설관리)도 위임업무 범위에 포함

• “신청법인”과 “공사”간에 체결된 업무위임협약서에는 업무위임에 대한 대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신청법인”의 수익창출 방안은 PF사업장 각각에 대하여 입찰을 통하여 공동개발자를 선임하여 각각의 PFV1)(Project Finencing Vehicle)를 설립하고, 정상화 과정에서의 개발업무(PFV운영, 시공사 선정 등) 및 자문업무(프로젝트관리, 건설관리 등)를 설립될 PFV에 제공하고 동 PFV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임

• 따라서, 업무위임협약“공사”와 “본 사업”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음에도 본 위임과 관련하여 “공사”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수취하지 아니함

○ “신청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PF사업장 정상화 업무를 위해 필요한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 용역계약을 외부전문기관과 체결함

• 감정평가업무는 공동개발자 선정을 위한 입찰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하여, 법률자문은 각 사업장별로 체결된 PFV 설립 시까지의 법률자문업무로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업무임

○ “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PF사업장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공동개발자의 선정이 어려워 PFV 설립방식의 PF사업장 정상화 업무가 실질적으로 중단됨

•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PFV가 설립되었다면 당초의 수익모델에 따라 해당 PFV에게 수수료를 청구하여 “신청법인”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나, 현재는 PFV가 설립되지 않아 비용만 발생하는 상황임

• 당초 “신청법인”과 “공사”는 “본 사업”이 원활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즉, 현재와 같이 PFV가 설립되지 않고 정상화가 중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용 청구와 실비 정산하기로 업무위임협약을 체결함(업무위임협약서 제8조)

업무 위임 협약서

갑: □□자산관리공사, 을: ●●(주)

제2조(위임업무) ①갑은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정상화를 위하여 갑이 보유한 PF채권 전체에 대하여 을에게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위임한다. 다만, 위임업무의 범위는 갑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1. 갑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정상화 업무

2.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정상화를 위하여 갑이 보유하게 될 PFV 유상증자 방식을 통한 공동개발 업무

3.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정상화를 위하여 PFV 유상증자 방식을 통한 공동개발 업무

4. 상기 1호 내지 3호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입찰업무, 선행조건 이행 업무, 개발업무(PFV 운영, 시공사 선정 등), 각종 자문계약(법무, 회계, 세무, PM, CM 등)

5. 갑이 을에게 요청하는 업무

6. 기타 위 각 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② 을은 모든 업무를 갑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행사하여야 하며, 갑의 별도 결정사항에 구속된다.

제8조(비용 등) ①을은 수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비용(을의 경상비용은 제외한다)으로서 제2항의 금액을 매분기별로 갑에게 청구하기로 하며 갑은 청구비용에 대한 관련 법․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갑의 내규 등) 적합성, 금액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청구일로부터 15영업일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청구비용을 지급한다.

② 갑은 을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실비로 정산하기로 한다.

2. 신청내용

○ “신청법인”이 “공사”와 체결한 업무위임협약서에 따라 “공사”에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수수료를 실비 청구하는 경우

•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청구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010. 1. 1. 개정)

2. 재화의 수입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2010. 1. 1. 개정)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 12. 31.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0-2 【지방자치단체의 놀이시설물 등의 포괄적 위탁 관리ㆍ운영】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놀이시설 및 노상주차장 등에 대한 유지ㆍ보수 등의 포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011. 2. 1. 신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11.10.28, 2011.11.23, 2012.5.14>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1. 대형부동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명목회사로 일명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부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