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국외모기업으로 부터 포괄위임 받아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2-410 선고일 2013.01.10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모기업과의 포괄위임 계약에 따라 국외모기업을 대신하여 국내사업자(갑)에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국내사업자(이하 “신청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모기업(이하 “외국법인”)과 업무포괄위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외국법인과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외국의 다른 법인(이하 “외국법인 A")의 국내자회사(이하 “국내사업자 갑”)에게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신청인의 책임하에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은 경우 신청인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신청인은 외국소재 다국적 기업인(이하 “국외모기업")이 100% 출자한 자회사로 내국법인이며

• 부가통신업과 별정통신업을 영위함

○ 국외모기업은 주로 외국 소재 다국적기업과 그 관계회사들(이하 “외국법인A")와 “국내사업자(갑)에게 국제통신용역 등(이하 “네트워크 서비스”라 한다)을 제공하며

• 국외모기업은 외국법인A와 글로벌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에 대한 네트워크 통합 서비스 및 장비 재판매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 외국법인A의 국내 자회사인 국내사업자(갑)에게 제공하여야 할 네트워크 서비스를 신청인이 제공하도록 위임하는 포괄위임계약(이하 “포괄위임계약”이라 함)을 체결함

○ 한편, 기본계약에 따르면 국외모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서비스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신청인을 포함한 국외모기업의 현지 자회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통상 실무에서도 다국적 기업 간의 용역 공급의 경우 전 세계 자회사들에 대한 현지에서의 용역 공급에 대해서 통일적인 계약조건의 확보, 기타 본사 차원의 관리 등의 목적으로 본사차원에서 일괄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 해당 일괄 계약에 기초하거나 해외 본사와 각국 소재 자회사 간에 일괄 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체결된 업무위임계약에 따라 각 국가에 소재한 자회사들 간에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 위 포괄위임계약에 따라 신청인이 국내사업자(갑)에게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하여 국외모기업은 외국법인A로부터 대금을 직접수령하고 신청인 귀속분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송금

• 신청인은 국내사업자(갑)에게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내사업자(갑) 뿐만 아니라 외국법인A 간에도 별도의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고

• 국내사업자(갑)도 제공받은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하여 국외 모기업인 외국법인A에게 대가를 지급함

2. 신청내용

○ 국내 사업자가 국외 모기업과 포괄위임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모기업을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는 국외 모기업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와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非居住者)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積載)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6.29>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라. 통신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

영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0.3.31>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1>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제6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2012.2.2>

4. 제26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제4호·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5.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