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인력에 대한 구인의뢰를 받아 해당 직급에 적합한 후보자 조사, 검토, 인터뷰 등을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 용역이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고급인력에 대한 구인의뢰를 받아 해당 직급에 적합한 후보자 조사, 검토, 인터뷰 등을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 용역이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고객으로부터 주로 임원급의 고급인력에 대한 구인의뢰를 받아 해당 직급에 적합한 후보자 조사, 검토, 인터뷰 등을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AAA코리아 유한회사(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고급인력알선(Executive Search)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미국법인이 100%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임
• 신청인은 2012년 6월 29일에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되었으며, 정관상 고급인력 헤드헌팅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음
○ 신청인은 고객사(즉, 구인기업)로부터 임원급의 고급인력 채용에 대한 구인 의뢰를 받으면 해당 직급에 적합한 후보자 조사, 검토 및 인터뷰를 통해 고객사가 원하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력채용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고객사로부터 고용알선 수수료를 받음
○ 신청인의 인력채용 알선용역의 제공과정은 다음과 같음
① 고객사의 인력채용 의뢰에 따라 고객사 및 채용직급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고객사의 사업 및 사내 문화 등 이해
▪ 업무/역할 설명서 작성을 위한 정보 수집
② 후보자 리서치
▪ 예비 후보자 리스트 작성
▪ 예비 후보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업무에 대한 설명과 후보자의 관심도 및 가능성 등 파악
▪ 전화 인터뷰 결과를 고객사와 협의
③ 후보자 인터뷰
▪ 신청인이 후보자 인터뷰 후 검토 결과 및 분석자료 고객사에 전달
▪ 고객사가 직접 후보자와 인터뷰 진행
④ 업무 종료
▪ 채용 예정자에 대한 평판조회(Reference check) 후 고객사에 통보
▪ 고용계약 협상 지원
▪ 채용 확정 시 고객사로부터 수수료 수령
▪ 고객사 및 신규 채용자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을 통한 사후관리
○ 상기와 같이 신청인은 구인기업(즉,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구직자를 탐색, 모집 및 면접 등 검토과정을 통해 고객사에게 적합한 구직자를 소개하고 구인기업과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일체의 고용알선용역을 제공
○ 신청인은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을 갖추어, 2012년 9월 19일에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으며, 2012년 10월에 중구청에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 신청인은 신청인의 근로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파견하여 해당 근로자가 일정기간동안 타사업체의 관리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타사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는 인력공급업(또는 근로자파견업)은 영위하지 않음
• 또한, 신문, 잡지 또는 유무선 방송이나 컴퓨터 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직업정보제공 사업도 영위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고급인력채용에 대한 구인 의뢰를 받아 고용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개정 2012.2.2>
1. 건설업
2.~14. 이하 생략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3 【인적용역의 범위】
④ 영 제35조제2호 마목에 규정된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결혼상담을 제외한다)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