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유동화하기 위해 투자신탁법인에 양도하고 그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갖으며 특허권을 양도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재 매입하는 경우로서 특허권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특허권을 유동화하기 위해 투자신탁법인에 양도하고 그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갖으며 특허권을 양도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재 매입하는 경우로서 특허권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특허권에 대한 자산유동화를 위해 투자신탁법인에게 양도하면서 해당 특허권 사용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부여받고 2년 후 매각대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그 특허권을 재매수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질의1) 해당 거래가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임 질의2) 해당 특허권을 재매수하는 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특허권 유동화거래에 따라 실시료를 지급할 때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3) 해당 특허권 양도에 따른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인이 특허권 유동화 목적으로 특허권을 양도하면서 특허권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부여받아 특허권을 사용하고 2년 후 해당 특허권의 양도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재매입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과 투자신탁1, 2와 신탁업자간에 이루어지는 특허권 유동화 거래의 개요는 아래와 같음
• 1단계(특허권 매각): 투자신탁 1호, 2호의 신탁업자에게 보유중인 특허권을 매각
• 2단계(매각대금 지급& 우선매수권 부여): 매수자는 신청인에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추후 신청인이 양도된 특허권을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 부여
-3단계(전용실시권): 매수자는 거래종결일 (2012.10.4. 또는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는 날)부터 2014.10.3. (또는 투자신탁만료일과 해지일의 빠른날)까지 양수한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당사에 부여하는 계약 체결
• 4단계(전용실시료 지급): 신청인은 전용실권에 대한 실시료로 특허권 매매대금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매수자에게 지급 (매분기별 지급)
• 5단계(우선매수권 행사 및 재매입): 신청인은 특허권 매매계약을 통해 부여 받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매각된 특허권을 매각과 동일한 금액으로 재 매입하게 될 예정임
구 분
회 계 처 리
1. 특허권 양도시
(차) 현금 × × × (대) 장기차입금 ×××
2. 전용실시료 지급(매3개월 지급)
(차) 이자비용 ×× (대) 현금 ××
3. 특허권 재매입
(차) 장기차입금 × ×× (대) 현금 ×××
○ 한편, 특허권유동화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할 예정임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개정 2006.2.9>
②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개정 1992.12.31>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생략)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③ (생략)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⑤ ~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