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예금・적금의 수입, 대출업무 등 은행업무에 부수됨이 없이 사채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지 않음
은행이 예금・적금의 수입, 대출업무 등 은행업무에 부수됨이 없이 사채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지 않음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예금․적금의 수입, 대출업무 등 「은행법」 제27조에서 정한 은행업무에 부수됨이 없이 사채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2011.04.14. 「상법」 제480조의 2 규정이 신설되어 사채관리회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갑법인은 사채관리회사의 사업을 영위할 예정임
* 사채관리회사란 발생회사로부터 사채의 변제 수령, 채권보전, 기타 사채관리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을 말함(상법 §480의 2)
* 사채관리회사의 도입취지는 종전에 회사채를 인수하는 증권회사가 사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채권자보다는 발행회사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함임
○ 신청인인 외국은행 서울지점(이하 “은행”이라 함)의 일본 본점은 자국 내에서 오래 전부터 사채관리업을 영위하여 왔는바
•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된 사채관리회사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에게 사채관리업에 관한 자문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함)을 제공하기로 함
○ 은행이 갑법인에 제공할 자문용역의 내용
① 일본에서의 사채관리회사의 실무처리에 관한 자문
② 일본에서의 사채관리업무 규정에 관한 자문
③ 일본에서의 사채관리시스템에 관한 자문
2. 질의내용
○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사채관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사업자에게 사채관리업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지급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