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가 오토캠핑장 시설을 민간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사건번호 법규부가2012-402 선고일 2012.10.30

지방자치단체가 오토캠핑장(토지, 건물, 이동식주택 등 기타 부대시설 포함)을 조성하여 민간단체에게 일괄 위탁하는 방식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도 공제 가능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오토캠핑장(토지, 건물, 이동식주택 등 기타 부대시설 포함)을 조성하여 민간단체에게 일괄 위탁하는 방식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 신청인(지방자치단체)은 압록오토캠핑장(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민간단체인 “AAA새마을회”(숙박업)에 임대하고 공유재산임대료를 징수

▪임대 시설명: 압록유원지 오토캠핑장

▪용도: 임대

▪임대시설: 토지(9,661㎡), 건물(관리사 1동, 22.8㎡), 캐러밴(15대), 텐트(15대), 콘테이너 1동

▪임대기간: 2012.7.13 - 2013.7.12.(1년)

▪연간 임대료: 73,650,050원(VAT 포함)

▪임대료산정 근거: 곡성군 압록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와 제5조

▪임대시설의 감정평가액

토지

건물

캐러밴

비품 등

540백만원

40백만원

480백만원

21백만원

○ 쟁점시설은 야영장 20면, 캐러밴 15대(6인용), 샤워장과 화장실 등 공용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섬진강변 압록유원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편안하고 안락한 캠핑을 즐길 수 있음

• 캐러밴(caravan): 이동식 주택으로 Trailer house라고도 함

• 캐러밴 내부에는 침대, 전기밥솥, TV, 전자렌지, 냉난방기, 주방기구, 화장실과 샤워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숙식이 가능한 시설임

• 캐러밴은 지면에 고정된 정착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오수관이 연결되어 있어 사실상 고정된 상태로 이용되며 차량에 견인되는 트레일러로 이용되지 아니함

○ 민간단체가 이용객들에게 징수하는 사용료는 다음과 같음

구 분

이 용 금 액

성 수 기

비 수 기

주말

주중

주말

주중

캐러밴(6인)

100,000

80,000

80,000

60,000

야영장(전기有)

15,000

13,000

13,000

10,000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오토캠핑장 시설(캐러밴 포함)을 민간단체에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용역

  • 가. 제29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 나. 제29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