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매출채권과 기타자산 등을 둘 이상의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등

사건번호 법규부가2012-399 선고일 2012.11.28

사업을 양도하면서 외상매출금과 기타자산 영업권 등을 각각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영업권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별로 영업권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실지 귀속에 따르고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의 규정에 따름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총괄납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채권과 기타자산 등을 둘 이상의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의 양도가 아닌 방법으로 여러개의 사업장을 동시에 양도하면서 영업권의 대가를 받는 경우 각 사업장별 영업권의 대가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별로 영업권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르고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영업권의 대가를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함으로써 공급가액이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재화 등의 반출가액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 농산물재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산물재배업 중 고추와 토마토 종묘는 양도대상에서 제외하고 매출채권과 기타자산 등을 둘 이상의 사업자에게 각각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영업권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

2.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6-17-1 【 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6조제6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개정 2011.02.01>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5【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2.18, 2012.2.2>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세표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