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고 주방가구 제조와 설치・시공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제조한 주방가구를 그 설치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 건설현장에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고 주방가구 제조와 설치・시공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제조한 주방가구를 그 설치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 건설현장에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갑”과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고 주방가구 제조와 설치․시공을 함께 하는 사업자 “을”이 주방가구 설치공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자기의 제조공장에서 생산한 주방가구를 그 설치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다음, 반입한 사업장에서 “갑”으로부터 수주한 주방가구 설치공사용역을 반입한 사업장의 책임 하에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한편, “을”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인 주방가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자 ‘갑’은 서울시 **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도급받은 공동주택건설공사를하고 있음
○ 갑은 사업자 ‘을’의 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함)와 해당 공동주택의 주방가구 설치공사를 위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 서울사무소는 본사(공장)에서 제조한 주방가구를 인도받아 갑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설치․시공하고 있음
○ 을은 제조한 가구를 설치․시공할 목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자(실내건축업)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 본사는 가구의 제조만을 전담하고, 서울사무소는 주방가구 등의 설치공사를 위한 계약, 대금청구, 설치․시공을 전담하는 ***사업부와 제품제작설계를 담당하는 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 ***사업부는 설치공사에 필요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음
○ 서울사무소의 사업자등록상 업태는 도매․건설이며, 종목으로 가구, 목공품, 주방가구, 창호공사, 의장공사임
○ 서울사무소와 본사의 주요부서와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음
부 서
업 무 내 용
경영지원부 / ***사업부
(서울사무소)
계약체결 및 납품과 관련한 주무부서, 대금청구 등
연구소
(서울사무소)
제품제작을 위한 상세도면 설계, 예산 편성 등
공장/생산지원부
(본사)
제품생산, 자재구매 및 제품출하
***사업부
(서울사무소)
공사현장에 가구설치, 고객인도
품질개선위원회
(본사)
제품하자 수선
○ 한편, 갑은 주택건설현장에서 건축물 내부에 주방가구를 설치하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인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토해양부에 질의하여
• 국토해양부는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건설공사의 업종과 업종별 실무내용)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신(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5527, 2012.10.22.)
2. 질의내용
○ 주방가구 제조와 설치․시공을 함께 하는 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업으로 등록)가 본사(공장)에서 제작한 주방가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인도하고
• 인도받은 사업장에서는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본사에서 인도 받은 주방가구를 설치․시공하는 경우
• 그 주방가구 설치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면세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중 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