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부문과 도소매부문의 매출채권 등 일부 자산과 부채 전부를 승계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조부문과 도소매부문의 매출채권 등 일부 자산과 부채 전부를 승계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부문 전체와 도소매부문의 매출채권 등 일부 자산과 부채 전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홍삼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중 제조부문과 도소매부문의 매출채권 등 일부 자산과 부채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5【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