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승강장 내 비상인터폰 증설을 위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승강장 내 비상인터폰 증설을 위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승강장 내 비상인터폰 증설을 위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AA도시철도공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정부기관 개선지적에 따라 승강장 내에 비상인터폰 증설공사를 하고 있음
* 승강장(엘리베이터 제외) 상․하행선 각각 2식에서 3식으로 1식 증설
○ 해당 공사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며 공사의 내용과 원가구성비는 다음과 같음
• 공사의 내용은 플렉시블전선관 포설, 케이블포설, 텍스철거, 텍스재설치, 천공정, 칼블럭, 인터폰 자장치 설치, 케이블 성단, 케이블 표시, 비상표지판설치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 공사설계 내역서의 원가구성비는 재료비 8백만원(27%), 노무비 23백만원(72%), 경비 1백만원(1%)로 구성
2. 신청내용
○ 건설업자가 도시철도 승강장 내에 승객용 비상인터폰 증설을 위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