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회원이 체크카드 발급을 요청하거나, 체크카드회원이 신용카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작성하는 발급신청서는 재산에 관한 새로운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문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신용카드회원이 체크카드 발급을 요청하거나, 체크카드회원이 신용카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작성하는 발급신청서는 재산에 관한 새로운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문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신용카드회원이 체크카드 발급을 요청하거나, 체크카드회원이 신용카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작성하는 발급신청서는 재산에 관한 새로운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문서로서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인 주식회사 00카드는 고객에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음
* 신용카드: 신용카드업자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해 주고, 신용카드가맹점과는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소지자가 신용을 이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후, 신용카드가맹점에 그 사용대금을 미리 결제해 주고 일정기간 경과한 후에 카드사용자로부터 물품의 사용대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신용보증 수단인 동시에 지급수단
* 체크카드: 은행계좌와 연결되어 은행계좌의 잔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신용카드처럼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회원가입의 신청은 00카드회원가입신청서[신용․체크 겸용] 양식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어, 기존신용카드 회원이 체크카드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크카드가 추가로 발급되어 회원은 2장의 카드를 보유하게 됨
2. 신청내용
○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추가로 체크카드 발급을 요청하거나, 기존 체크카드회원이 추가로 신용카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 추가발급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0. 1. 1. 개정)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1. 1. 개정)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編綴)된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10. 1. 1. 개정)
과 세 문 서
세 액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000원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 인지세법 시행령 제7조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
①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와 같은 항 제4호,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 보고,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와 같은 항 제7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항 제7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과세문서로 본다. (2010. 2. 18. 개정)
②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 제1항 제4호,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과세문서 중 둘 이상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둘 이상의 규정 중에서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본다. (2010. 2. 18. 개정)
○ 인지세법 기본통칙 2-2…1 【정의】
이 통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4. 3. 22. 개정)
3.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내용의 장단ㆍ매수의 다과 및 편철 여부를 불문한다. (2011. 2. 1. 개정)
5. “과세사항”이란 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011. 2. 1. 개정)
○ 인지세법 기본통칙 2-2…2 【하나의 문서의 의의】
① 법 제2조 제2호에서 “하나의 문서”란 인지세의 과세단위로서 통장에 있어서는 1권, 통장 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을 말한다. (2011. 2. 1. 개정)
② 2매 이상의 용지가 간인등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문서로 보는 것이나, 그 형태ㆍ내용 등으로 보아 이를 분리하여 행사 또는 보존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문서로 본다. (2004. 3. 22. 개정)
③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별개의 과세사항을 추기 또는 부기한 때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2004. 3. 22. 개정)
④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이를 보완하는 추기 또는 부기를 한 때에는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조 단서와 영 제9조 및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3. 22. 개정)
⑤ 제4항에서 “중요한 사항”이란 과세문서의 유형별로 별표에 기재한 사항을 말한다. (2011. 2. 1. 개정)
【별 표】 (2011. 2. 1. 개정)
과 세 문 서
중요한 사항
10. 계속적ㆍ반복적거래에 관한 증서
(1)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 신용거래기간
(2)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 해당사항 없음
(3)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 회원에게 부여되는 각종 편익의 내용 (신용구매ㆍ할부구매ㆍ현금서비스 등)
(4) 신용카드가맹점가입신청서: 가맹점에 부여되는 각종 편익의 내용(신용판매ㆍ할부판매 등)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12, 2012.3.21>
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4. "신용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6.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電子的) 또는 자기적(磁氣的)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移替)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資金)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7. "직불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직불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