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소비세

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POSA카드의 인지세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법규부가2012-382 선고일 2012.12.11

POSA카드(Point of sales activated Card)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의 선불카드로서 해당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가능 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본 건의 경우 카드파트너와 신청인이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POSA카드(Point of sales activated Card)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의 선불카드로서 해당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가능 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본 건의 경우 카드파트너와 신청인이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국외에서 POSA 선불카드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인 BN는 국내에서도 POSA 선불카드(이하 “쟁점카드”라 한다) 사업을 하고자 국내에 BH네트워크코리아(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를 설립

○ 신청인은 국내에서 일반 선불카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파트너와 쟁점카드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협력계약을 체결

○ 쟁점카드(Point of sales activated Card)는 일반적인 형태의 선불카드와 달리 판매 전 재고 형태의 카드로는 사용할 수가 없으며 판매시점에서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활성화 시킨 후에만 사용가능

일반 선불카드

쟁점카드

제작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며 제작시점부터 사용가능

제작시점에는 가치가 부여되지 않아 사용이 불가, 판매시점 이후에 사용가능

○ 신청인: 기구축한 쟁점카드 판매프로그램에 따라 카드파트너로부터 쟁점카드를 유통 및 판매할 권한을 부여받고, 카드파트너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

• 쟁점카드 판매프로그램이란, 신청인 및 그 계열회사가 국내에서 쟁점카드의 마케팅 및 유통을 위해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는 종합적인 사업 노하우를 말함

○ 카드파트너: 쟁점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커피전문점, 서점,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사업자가 있을 수 있으며 국내사업자와 국외사업자 모두 카드파트너가 될 수 있음

• 국외 카드파트너의 경우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사업파트너: 신청인과 쟁점카드 사업을 함께하는 국내 사업자로서 주로 국내의 카드파트너를 발굴하여 제휴파트너를 통해 쟁점카드를 유통시키는 역할을 맡게 됨

○ 제휴파트너: 대형할인점(A플러스), 편의점 등과 같이 쟁점카드를 진열하고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자

○ 쟁점카드 사업에 관한 설명

• 신청인과 사업파트너는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인은 주로 국외 카드파트너를 발굴하고, 사업파트너는 국내 카드파트너를 발굴하여 카드파트너와 쟁점카드 유통에 관한 계약을 체결

• 신청인과 사업파트너는 카드파트너와 협의하여 국내에서 유통·판매할 쟁점카드를 개발제작한 후 제휴파트너를 통하여 고객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제휴파트너와 유통계약 체결

• 신청인은 카드파트너, 신청인, 제휴파트너를 연결하는 쟁점카드 활성화 시스템(각 제휴파트너 매장의 POS시스템 - 신청인의 쟁점카드 관련 정보처리시스템 - 각 카드파트너의 관련 시스템을 연결하는 통합적인 IT시스템으로서, 이하 “활성화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

• 신청인은 활성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쟁점카드 판매자료(판매된 카드의 번호, 액면금액, 판매일자 기타 당사자 간 포함하기로 합의한 정보)를 생성하여 카드파트너, 제휴파트너 및 사업파트너에게 제공하고, 동 판매자료를 기초로 판매수수료를 정산‧공제한 후 판매대금을 카드파트너에 지급

○ 쟁점카드 판매(활성화)절차

① 고객이 비활성화 상태의 쟁점카드를 제휴파트너의 판매대에서 제시하고 구매대금을 지급

② 제휴파트너는 바코드리더기로 스캔하는 방식으로 판매된 쟁점카드의 정보를 신청인의 활성화시스템을 통하여 전송

③ 신청인은 제휴파트너로부터 전송받은 쟁점카드의 판매정보를 기초로 카드파트너에게 쟁점카드를 사용가능하게 하도록 요청

④ 카드파트너는 판매된 쟁점카드의 정보를 확인한 후 활성화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판매된 쟁점카드의 정보를 확인한 사실을 전송하고, 신청인은 동 정보를 다시 제휴파트너에게 전송

⑤ 제휴파트너는 전송된 정보를 확인한 후 고객에게 쟁점카드를 지급

⑥ 이로써 쟁점카드는 활성화되어 고객은 즉시 또는 24시간 이내의 시점부터 쟁점카드를 사용가능함.

○ 활성화절차의 구조와 의미

• 활성화 절차는 바코드리더기에 스캔한 후 1초 내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판매된 카드가 카드파트너가 공급한 쟁점카드가 맞는지, 승인된 제휴파트너 점포에서 판매된 것이 맞는지 등이 저장된 정보 대조를 통해 확인되면 그 즉시 확인 사실이 다시 제휴파트너에게 전송되는 기계적, 반복적인 절차임. 따라서 활성화 절차에서 카드파트너가 활성화 여부를 승인 또는 거절할 것인지 판단이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으며, 정상적으로 판매된 쟁점카드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즉시 활성화되는 것임

2. 질의내용

○ 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POSA선불카드(Point of sales activated Card)의 인지세 납세의무자

3. 관련 법령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 문서

세 액 (기재금액)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0원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 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0. 2. 18. 신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2. 교통수단, 공연장, 경마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박람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