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2-378 선고일 2012.10.0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을 승계시키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을 승계시키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개요

• 집합투자업자인 (주)갑의 부동산투자신탁인 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이하 “매수인” 또는 “신청인”이라 한다)가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A사모부동산투자신탁(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부동산(이하 “본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함

○ 인적사항

• 매도인(A사모부동산투자신탁)

• 매수인(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본 사전답변신청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 주요 내용

• 본건 매매목적물

⋅ 소재지: 서울 종로구 소재 부동산

• 매매가액(부가가치세 제외)

⋅ 건물분: 000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 토지분: 000백만원

⋅ 합 계: 000백만원

• 임대차 현황

⋅ 매수인은 매도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함

○ 양수도대상에서 제외한 유동자산․유동부채 현황

• 유동자산

⋅ 현금성 자산 등 000백만원 중 일부

• 유동부채

⋅ 매매목적물 관련 차입금 000백만원

2. 신청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투자신탁인 매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부동산투자신탁인 매도인으로부터 임대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