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공사지연 등의 이유로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상가의 공급 시기는 수분양자가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공사지연 등의 이유로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상가의 공급 시기는 수분양자가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공사지연 등의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어 잔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잔금지급일(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상가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분양자가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 (주)AA시스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에 해당
○ 신청인은 신축중인 상가가 2012년 4월경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2012년 3월부터 분양자들을 모집하여 분양계약을 시작하였으며 계약의 내용과 일부 이행상황은 다음과 같음
구분
계약상 지급일
금액
대금지급
계약금
2012.03.26.
11,520,450원
지급완료
1차 중도금
2012.04.09.
23,040,000원
지급완료
2차 중도금
2012.04.24.
23,040,000원
지급완료
잔금(입주예정일)
2012.04.30.
57,604,070원
미지급*
합 계
115,204,520원
*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수분양자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분양받은 상가도 이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신청인은 상기와 같이 상가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입주예정일에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공급가액 전체(115,204,52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 공사가 지연되어 2012년 6월 3일에서야 준공이 되었고, 준공과 동시에 증축공사가 시작되어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줄 수 없게 되었음
○ 신청인은 증축공사가 준공되는 시점인 2012년 11월경에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잔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며 상가 공급가액 전체(115,204,52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 공사지연 등에 따라 서면이나 구두로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한 사실이 없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조건으로 상가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지연 등의 사정으로 상가의 준공이 늦어져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된 경우 해당 상가의 공급시기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의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12.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2조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2. 국고금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