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농업용 난방기 공급에 부가하는 필수적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법규부가2012-367 선고일 2012.10.17

00공사가 난방시설 설치 공사를 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00공사는 농민에게 농업용 난방시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고, 농업용 난방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업관리와 설계, 감리용역은 주된 거래인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따라서,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00공사가 농민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는 것임

00공사가 농민으로부터 계약대행을 요청 받은 지방자치단체와 농업용 난방시설 설치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한 후 난방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업자와 기계공사와 전기공사 계약과 히터펌프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난방시설 설치 공사를 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00공사는 농민에게 농업용 기자재인 농업용 난방기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용 난방시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고, 농업용 난방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업관리와 설계, 감리용역은 주된 거래인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농업용 난방시설 건설용역을 농업용 난방기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00공사가 농민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끝.

○ 00공사(이하 “신청법인” 이라 함)는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28호(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시행지침, 이하 “시행지침”이라 함)에 따라 보조사업자(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인 등)에게 지열 등을 이용한 냉․난방설비를 공급하고 있음

○ 해당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의 예산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중앙부처의 관련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농민)는 00시장에게 계약대행요청을 하였고, 00시장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해당사업을 00공사 00지사장에 일괄 위(수)탁하는 협약을 체결함

○ 신청법인은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1)에 대한 일괄위탁시행자로서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설계용역사를 선정, 계약한 후 신청법인 직원이 용역 감독을 수행하면서 00시와의 협의, 보조사업자(농민)와의 협의, 신청법인 에너지기술검토위원회의 검토 후 확정하고, 용역대금을 용역사에 지급하고 성과물을 인수함

○ 신청법인은 설계서에 따라 기계공사, 전기공사, 히터펌프 제조 구매를 발주하였고, 계약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진행중에 있음

○ 계약관계 및 자금흐름도

2. 신청내용

○ 농업용 난방기 공급에 부가하는 필수적인 용역의 범위에 설계, 감리, 사업관리도 포함되는지 여부

○ 농업용 난방기 공급에 부가하는 필수적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급하는 자를 00공사 00지사장/ 공급받은자를 농민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010. 1. 1. 개정)

2. 재화의 수입 (2010. 1. 1. 개정)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011. 12. 31. 후단개정)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또는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0. 1. 1. 개정)

  •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2010. 2. 18. 제목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010. 12. 30. 개정)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0. 2. 18. 단서신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 (2012. 2. 2. 개정)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 제3항 관련)

17. 농업용 난방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 2, 제9호의 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2011. 12. 31. 후단개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009. 6. 26. 개정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0】 (2012. 2. 28. 개정)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단 체 명

면 세 사 업

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010. 4. 20. 개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에 따른 사업. 다만, 농업기반시설의 임대사업, 지하수자원 개발사업, 저수지와 그 주변 준설사업 및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는 제외한다. (2010. 12. 31. 개정)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어업시설 적용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으로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온실가스 절감 추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