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학교시설(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시설이 준공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을 이용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학교시설의 공급 시기는 학교시설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학교시설(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시설이 준공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을 이용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학교시설의 공급 시기는 학교시설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학교시설(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시설이 준공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대로 해외대학교에 해당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을 이용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학교시설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① 임시사용승인일(2011년11월), ②해외대학 입주(2011년12월), ③준공일(2012년7월), ④소유권 이전 및 정산 절차 진행 중(2012년9월)
○ AA대학캠퍼스(주)(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의 설립배경 및 캠퍼스조성사업의 개요
• 신청인은 AA글로벌대학캠퍼스 건설사업 및 동 캠퍼스 건설을 위한 민자조달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9년 3월 26일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임.
• 2009년 8월 4일 인천경제자유구역 AA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첨단산업클러스터(5ㆍ7공구) 실시계획변경승인과 2009년 11월 26일 AA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ㆍ7공구) 실시계획변경승인에 따라 신청인은 AA글로벌대학캠퍼스 조성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본격적으로 착수
• 신청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2010년 10월 26일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업협약서
1. 사업명: AA글로벌대학캠퍼스 조성사업
2. 위치: 인천 연수구 AA동 187번지, 190-2번지(AA지구 5ㆍ7공구) 교육연구용지, 주상복합용지
3. 학교부지: 295,000㎡
• 1단계: 158,700㎡ 2단계: 136,300㎡
4. 수익부지: 94,271㎡
5. 학교건축연면적: 650,850㎡
• 1단계: 293,031㎡ 2단계: 357,819㎡
6. 학교수: 10개교 내외[해외대학 분교(대학, 대학원)]
7. 캠퍼스조성비: 1조 700억 내외(1단계: 5,041억원, 2단계: 5,659억원)]
• 1단계 사업 1, 2공구에 대하여 2012.7.27에 준공승인을 받았으며, 2012.9.10. 현재 인천시와 소유권 이전 및 대물변제를 위한 정산절차를 준비하고 있음
○ 쟁점사업의 추진구조 및 자금조달 방법
• 캠퍼스조성비의 50%는 국비 및 시비, 나머지 조성비 50%는 수익부지개발사업에서 조달되는 구조이며, 신청인은 수익부지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시로부터 수익부지를 약 4,350억원에 매입
• 동 수익부지 매매대금 약 4,350억원 중 약 4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인 약 3,900억원은 캠퍼스를 조성하여 이전하기로 되어 있음
▪ 인천시와의 토지매매계약서
제1조(용지의 용도)
② “을”(신청인)은 AA글로벌대학캠퍼스 수익용부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수익금)으로 AA글로벌대학캠퍼스를 신축하여 제2조 매매대금의 내역에서 정한 부분은 토지의 매매대가로 인천광역시에 이전하고, 제2조에서 정한 토지대가를 초과하는 AA글로벌대학캠퍼스 부분은 인천광역시에 기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제2조(매매대금)
목적용지의 매매대금은 목적용지에 대한 객관적인 감정가를 적용한 총 금 435,073,587,000원으로 하고,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금 45,140,746,550원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2. 나머지 매매대금은 “을”(회사)이 목적용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수익금)으로 AA글로벌대학캠퍼스를 신축하여 이를 인천광역시에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
○ 쟁점사업 추진 현황
• 쟁점사업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음.
▪2008.11.20: AA글로벌대학캠퍼스 조성 기본계획 수립
▪2009. 3. 5: 개발사업 협약 체결(경제청 ⟷ 도시개발공사)
▪2009. 3.26: AA글로벌대학캠퍼스(주) 설립(SPC)
▪2009. 4.14: 시의회 사업안 승인
▪2009. 4.20: 캠퍼스 1단계 발주공고(1,2공구)
▪2009. 5.20: 기공식
▪2009. 7. 1: 실시설계 적격자(1단계 1,2공구) 선정
⟶ 1공구: SS컨소시엄
⟶ 2공구: HH컨소시엄
▪2009. 7.10: CM형 전면책임감리용역사 선정((주)CC엔지니어링)
▪2009. 8. 4: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2009.11.26: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건축허가
⟶ 건축허가내역(단일 필지내 1,2공구 통합하여 허가)
동번호
동 명칭 및 번호
연면적(㎡)
1
강의연구동 및 도서관
25,699.53
2
기숙사 A동
14,180.14
3
기숙사 B동
33,200.79
4
기숙사 C동
3,195.58
5
지하주차장
24173
6
대학지원시설
129,746.38
연면적 계
230,195.42
▪2011년 8월 및 11월: 해외대학(뉴욕주립대) 입주를 예상하여 1공구 전체면적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득함.
○ 임시사용 승인 후 캠퍼스 이용(임대) 현황
임차인
임대면적(㎡)
임대기간
임대료
임대인*
DD주립대
19,992
2011.12.01.~2012.11.30
무상
신청인
(재)EE코리아
275
2011.12.01.~2012.11.30
*무상
신청인
JCB연구소
468
2012.04.23.~2013.06.30
4,360,800원
운영재단
DDS연구소
216
2012.07.01.~2013.06.30
2,013,300원
운영재단
* (재)EE코리아는 DD주립대 부설연구소에 해당하며, 관리비 명목으로 2,570,260원을 매월 지급받고 있음
○ 2012년 9월 현재 연면적 기준 캠퍼스 1공구 사용현황
구 분
면 적(㎡)
전체 연면적
100,335.47
사용면적 계
20,736.57
DD주립대
19,992.60
(재)JCB 공동생물과학연구소
468.09
(재)EE코리아
275.88
DDS 연구소
216.11
○ 쟁점사업과 관련한 당초의 계획은 아래와 같은 구도로 완공된 캠퍼스에 대한 사용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나
① 캠퍼스 1,2공구 준공 ⟶ ②신청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 ③인천시로 소유권 이전 ⟶ ④인천시는 캠퍼스관리 운영주체(AA글로벌대학운영재단)에 해당 시설물을 출연 ⟶ ⑤캠퍼스관리운영주체(AA글로벌대학운영재단)가 해외대학과 임대차계약 등의 체결을 통하여 해당 시설물의 이용
• 캠퍼스관리운영주체인 AA글로벌대학운영재단이 2012년 2월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해외 대학의 조기 입주 등 인천시의 정책적 의도에 따라 신청인이 해외대학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무상임대)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대학캠퍼스(건축물)를 건설하여 인천시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된 캠퍼스가 준공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인천시의 뜻에 따라 해외대학교에 건축물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캠퍼스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