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정부에서 설립한 비영리공익법인의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수입 등에 대한 면세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2-355 선고일 2012.09.28

정부(고용노동부장관)에서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한 공익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직업세계관, 체험관, 진로설계관을 운영하여 청소년 등에게 이용하게 하면서 그 운영원가에 상당하거나 미달하는 입장료・체험료를 받는 경우 면세대상임

정부(고용노동부장관)에서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 2에 따라 설립한 공익법인인 신청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직업세계관, 체험관, 진로설계관을 운영하여 청소년 등에게 이용하게 하면서 그 운영에 관련된 인건비, 감가상각비, 체험재료비 등 운영원가에 상당하거나 미달하는 입장료․체험료를 이용자들에게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른 면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덧붙여, 같은 규정에서 면세요건으로 정한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란 용역의 제공에 실지로 드는 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 또는 그 이하의 금액만을 대가로 받고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 신청인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 2에 따라 2011.11.03. 설립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과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직업선택 지원에 기여함을 정관과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신청인은 2012.05.15. 개관한 직업세계관․체험관, 진로설계관을 운영(이하 “쟁점용역”이라 함)하면서 아래와 같이 입장료와 체험료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함

주요 시설

관람․이용시간

체험요금

입장료

직업세계관(전시관)

90분

성인: 4천원

어린이․청소년: 3천원

체험관

청소년 체험관

60분~100분

주말: 6천원

주중: 5천원

어린이 체험관

65분

주말: 15천원

주중: 13천원

진로설계관(직업상담․적성검사)

90분

* 본 사전답변 신청서에 따르면 체험요금은 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노무비, 체험재료비, 제조경비 등을 포함하며 원가 대비 55%~57%인 것으로 적시함

2. 질의내용

○ 정부(고용노동부)에서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한 공익법인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직업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