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소맥피와 대두박을 사료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면세적용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2-354 선고일 2012.10.05

농업회사법인이 축산업(젖소사육)에 더하여 제조업(사료제조)을 추가하게 되면서 해당 제조업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소맥피(밀기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대두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10%)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축산업(젖소사육)에 더하여 제조업(사료제조)을 추가하게 되면서 해당 제조업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소맥피(밀기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대두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10%)되는 것입니다.

○ 농업회사법인 AA농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축산업(젖소사육)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

• 신청인은 그 동안 축산업(젖소사육)에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사료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았음

○ 신청인은 올해부터 사료제조업 겸영하고 있으며 사료의 원재료가 되는 소맥피(밀기울)와 대두박을 국내의 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축산업과 (사료)제조업을 겸업하는 농업회사법인이 제조업과 관련하여 사료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의 판매업자로부터 소맥피(밀기울)와 대두박을 공급받는 경우 면세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곡류

2. 서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ㆍ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4.3, 2005.3.1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2012.6.1>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 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다만,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거나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위탁사육"이라 한다)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및 사료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계약사육"이라 한다)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축산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가축검정기관. 다만, 가축검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7.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만, 사립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의 축산업(자기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사육한 가축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단순히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최초사업 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