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대가수령 후 원료를 무환반출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가공한 제품을 외국으로 인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2-339 선고일 2012.09.07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를 수령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원자재를 대가없이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DMT사가 지정하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신청법인이 국내의 다른 사업자(이하 “갑사”라 한다)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신청법인이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없이 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사”가 지정한 국외수입업자에 인도하고 “갑사”로부터 해당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신청법인이 다른 국내사업자와 셋탑 박스 납품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원자재의 일부를 제공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외국에서 임가공한 후 국내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 해당 거래가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국내수출업자 “DMT사”와 “제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 신청법인은 제품생산을 위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A사”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 제품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무환으로 반출하거나 또는 A사가 국외 현지에서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로 제품을 생산하며

• A사가 생산한 제품은 DMT사가 지정하는 국외의 수입업자 B사에게 인도됨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2012.2.2>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 나. 위탁판매수출(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 다.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 라.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하며,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수한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다목의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용어의 정의)

6. “위탁가공무역”이라 함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조립,재생,개조를 포함한다.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13. “외국인도수출”이라 함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