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전기안전공사가 비과세사업인 전기안전 홍보사업 지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한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2-331 선고일 2013.01.09

비영리법인이 비과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구분경리 하여 영위하는 경우 비과세사업인 홍보사업으로 지출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비과세사업에 실지귀속 되는 것으로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비영리법인이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홍보사업, 공익지원사업 등의 공익사업(비과세사업)과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사업(과세사업)을 구분경리 하여 영위하는 경우 비과세사업인 홍보사업으로 지출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비과세사업에 실지귀속 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수익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공사(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 아래와 같이 공익사업(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공익사업(비과세사업)

① 전기안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 전기화재, 감전사고 원인분석 및 예방대책 연구

• 전기안전정책・제도 및 기준개발

② 전기안전을 위한 홍보사업

• 전기설비의 위험성과 안전한 전기사용 요령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어린이・청소년 등에 대한 전기안전교육

• 매스컴홍보, 인쇄매체홍보, 계층별 맞춤형 홍보인 기획홍보 등임

③ 공익지원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영유아 보육시설 등 전기재해 취약시설의 사고발생시 무료응급 복구 등 전기안전사용지원

○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비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기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 조달함

◉ 수익사업(과세사업)

○ 전기설비에 대한 법정검사업무(전기사업법 §63~§66의2)

• 일반주택, 소규모 건물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사용전 안전점검

• 청소년수련시설, 초중등교육시설 등의 전기설비에 대한 주기별 점검

• 다중이용시설에 신・증축시 전기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여부 점검 등

○ 기타 수익사업(전기사업법 §73, §74, §78)

• 전기안전관리 대행,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등에 대한 안전인증 업무

○ 검사・점검에 대한 수수료로 2011년 기준 00억원을 받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함(매년 수입수수료 금액은 대체로 일정함)

○ 수익사업 관련 비용으로 00억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 홍보비는 0억원이며

• 앞에서 살펴본 공익사업을 위한 홍보사업비와는 구분경리 하여 별도로 지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홍보사업 등의 공익사업(비과세사업)과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사업의 수익사업(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 공익사업(홍보사업)에서 지출하는 홍보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비과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그 일부를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제가능 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