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대리점이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시 동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2-326 선고일 2013.08.07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8.7.)을 참조하시기 바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8.7.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종전 기존예규(재소비-295, 2004.3.15.)도 본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신에 준하여 처리함 ※ 재소비-295(2004.3.15.)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 통신사의 핸드폰을 판매하는 핸드폰 대리점인 갑사는 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한 후 이 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로 판매하면서

• 고객 확보를 위해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는 모든 고객(신규/기변/재가입)에게 할부 원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지원하여 주고 있음

1. 판매 활성화 정책

◌ 기간: 2012년7월1일부터 별도 공지시 까지

◌ 지급대상: 전 할부고객 대상

◌ 기준: 신규/기변/재가입

◌ 방식: 할부 원금에서 각 할인비율(8%) 지원

2. 출고장려 정책

◌ 기간: 2012년7월1일부터 별도 공지시 까지

◌ 지급대상: 전 할부고객 대상

◌ 기준: 모든 단말기 모델(삼성전자, LG전자, 팬택&큐리텔)

◌ 방식: 전산망을 통해 대리점으로 직접 주문된 단말기에 대하여 각 5만원 지원

2. 신청내용

○ 핸드폰 대리점인 갑사가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단말기 할부금의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경우

• 그 지원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010. 1. 1. 개정)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2010. 1. 1. 개정)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2010. 1. 1. 개정)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2011. 12. 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에누리액 (2010. 1. 1.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1978. 12. 30.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