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전 연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모든 종된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전 연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모든 종된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2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전 연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모든 종된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신청인은 4곳의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그 중 한 사업장을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장으로 등록하였으며
• 다른 3곳의 식당은 종된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은 말소되었음
○ 신청인이 운영하는 4개의 구내식당은 모두 2011년 연간 공급가액이 3억원 이하이나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하는 공급가액은 10억을 초과하였음
2. 질의내용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 전체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할 것인지 아니면 본점과 종된 사업장 각각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따로 판정할 것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6.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외의 사업장(이하 “종된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ㆍ업태ㆍ종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등록번호】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변경하는 때
10.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때
11.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 2【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011. 9. 29. 개정)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2010년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