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내국법인을 통하여 구매하기로 한 재화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사건번호 법규부가2012-310 선고일 2012.09.10

내국법인(쟁점법인)이 국내의 다른 내국법인(갑법인)에게 국외의 A법인이 생산한 재화(쟁점상품)를 국외에서 인도하여 갑법인 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갑법인이 쟁점상품의 국내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법인은 쟁점상품 공급에 대하여 갑법인에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국내의 다른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한다)에게 국외의 A법인이 생산한 재화(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를 국외에서 인도하여 갑법인 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갑법인이 쟁점상품의 국내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쟁점법인과 갑법인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상품 공급에 대하여 쟁점법인은 갑법인에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주)AA코리아(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정보통신 장비를 국외 母회사(이하 “A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직접 수입․통관하여 국내 고객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 최근 국내의 한 고객(이하 “갑법인”이라 한다)과 다음과 같이 거래하기로 합의하였음

① 쟁점법인과 갑법인이 정보통신 기기(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갑법인은 쟁점법인에 대금(19,000,000원*)을 선지급

② 쟁점법인은 쟁점상품을 A법인에 발주

③ A법인은 주문받은 쟁점상품을 갑법인에 직접 인도(쟁점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을 갑법인에 직접 교부하여 쟁점상품을 인도)

④ 갑법인은 쟁점상품을 직접 수입․통관하면서 관세, 통관비, 국내 운반비(이하 “관세 등”이라 한다)와 수입 부가가치세 1,900,000원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수입과세표준 19,000,000원)를 발급받음

⑤ 쟁점법인은 갑법인이 쟁점상품을 수입하면서 부담한 관세 등(수입부가가치세 제외)의 비용 2,000,000원을 갑법인에 보전해 줌

⑥ 쟁점법인은 갑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상품의 대가 19,000,000원 중 15,000,000원만 A법인에 송금하고, 차액(4,000,000원) 중 2,000,000원은 갑법인에 관세 등 보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원은 쟁점법인의 수익으로 구성됨

2. 질의내용

○ 쟁점법인이 A법인을 통하여 갑법인에 쟁점상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갑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쟁점상품을 인도받아 직접 수입․통관하는 경우 쟁점법인의 쟁점상품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 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