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볶거나 생 견과류를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2-309 선고일 2012.08.24

신청법인이 미가공 되거나 가공된 쟁점 견과류를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인 견과류와 가공된 식료품인 견과류를 각각 수입하여 이를 하나의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몬드 등 견과류를 수입하여 볶거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를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아몬드(생), 호두(생), 해바라기씨(생), 크랜베리(설탕과 해바리기씨유를 혼합하여 말린 것)(이하 “쟁점 견과류”라 한다)를 수입

• 이중 아몬드는 볶는 과정을 거치고 나머지는 수입한 그대로를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

○ 쟁점 견과류의 종류 및 수입시감면율 등

종 류

수입시 감면율

함 량

가공여부

비 고

호 두

100

25%

면세

아몬드

100

25%

수입 후 볶음

과세

해바라기씨

100

30%

면세

크랜베리

0

20%

크랜베리 53%, 설탕 46%, 해바라기씨유 1%

과세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2005. 3. 11. 제목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1호, 10호>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3.특용작물류

1206

⑨ 해바라기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과실류

0802

② 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0811

⑪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