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유산균제품을 대장내시경 시 대장정결제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2-296 선고일 2012.08.08

대장내시경 검사시 필수적으로 장을 비워야 하며 이를 위해 대장정결제로 쟁점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유산균제품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됨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유산균제품(이하“유산균제품”이라 함)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는 대장정결제로 사용된 후 그 가격이 대장내시경 검사비용에 포함된 경우 해당 유산균제품은 「의료법」 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시 환자의 선택에 따라 기존의 시약 대신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유산균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 해당 유산균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1977.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7.20>

1.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 가. 쌍꺼풀수술
  • 나. 코성형수술
  • 다. 유방확대ㆍ축소술
  • 라. 지방흡인술
  • 마. 주름살제거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