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개발지원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선주와의 계약에 따라 자동차임대업자로부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유전개발지원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선주와의 계약에 따라 자동차임대업자로부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유전개발지원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선주와의 계약에 따라 해외선주의 국내 파견 직원들에게 주택, 차량, 휴대폰 등을 일괄하여 제공하면서 자동차임대업자로부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유전개발지원업자가 해외선주와 계약에 따라 국내주거용 주택, 차량, 휴대폰임대서비스 등을 일괄해 제공하기로 하고 자동차임대업자로부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 승용자동차의 임차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④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말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