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업자 甲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장의용역 중 중요부분을 다른 장의업자 乙과의 장의행사용역계약에 따라 乙이 수행하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지급하는 경우 甲과 乙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함
장의업자 甲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장의용역 중 중요부분을 다른 장의업자 乙과의 장의행사용역계약에 따라 乙이 수행하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지급하는 경우 甲과 乙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함
장의업자 甲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장의용역 중 중요부분을 다른 장의업자 乙과의 장의행사용역계약에 따라 乙이 수행하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지급하는 경우 甲과 乙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각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장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다른 사업자 ‘을’과의 외주용역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할 장의용역 중 주요부분을 을이 수행하게 하고 갑은 장의행사의 총괄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갑과 을이 제공하는 용역이 각각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갑은 장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 대표기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을과 ‘장의행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 갑은 회원모집, 상품가입계약, 회비수납, 장의행사총괄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을로 하여금 장례지도, 영현관리 등의 장의용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회원으로부터 수납한 총 상품금액의 47%를 용역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함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