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소비세

선박 전산실에서 사용하는 “EQUIPMENT RACK"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2-287 선고일 2012.07.31

선박 내에서 사용할 전산장비(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를 설치・보관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EQUIPMENT RACK”(전산장비 보관함)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선박 내에서 사용할 전산장비(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를 설치․보관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EQUIPMENT RACK”(전산장비 보관함)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주)AAA인터내쇼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건조중인 선박에 설치하기 위한 전산장비 보관함인 “EQUIPMENT RACK”(이하“쟁점설비”라 한다)를 수입

• 쟁점설비는 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전산장비를 보관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보관설비로서 신청인의 수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모 델

수 량

금 액(USD)

LAN NETWORK EQUIPMENT RACK

1

13,996

SERVER EQUIPMENT RACK

1

12,388

OPERATOR NETWORK EQUIPMENT RACK

1

13,158

PABX EQUIPMENT RACK

1

23,822

TV/ ENTERTAINMENT SYSTEM EQUIPMENT RACK

1

19,190

2. 질의내용

○ 선박의 전산실에서 사용하는 전산장비 보관함인 쟁점설비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2. 고급 가구

⑥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구분

과세물품

4. 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3)부터 5)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 마. 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조”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의 물품 및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1)의 물품: 1개당 200만원. 다만,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5)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