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마케팅 업무 진행시 행사진행비용과 대행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2-281 선고일 2012.08.10

마케팅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관계회사에게 마케팅 업무를 진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과 대행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거래시기에 대행수수료에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마케팅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관계회사에게 마케팅 업무를 진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과 대행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에 대행수수료에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끝.

○ 갑(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마케팅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관계회사의 마케팅 업무를 아웃소싱으로 진행하고 있음

○ 위탁행사 범위는 포인트카드 고객대상의 문화 혜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온라인 사이트 내 응모행사를 통해 영화, 공연, 도서, 문화 프로그램을 신청법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운영함

○ 응모행사 진행을 위해 지출한 항목 중 영화표, 도서구입비, 홍보비, 진행비 등 선 집행된 금액에 대행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예정임

2. 신청내용

○ 갑(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가 관계회사의 마케팅 업무를 진행 하면서 영화표, 도서구입비, 홍보비, 진행비 등 선 집행된 금액에 대행수수료를 포함한 금액(매출액)을 용역의 제공대가로 청구하는 경우

• 행사진행비용과 대행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행사진행비용 매입내역을 과세, 면세 항목으로 구분하여 과세매입 진행비용의 경우에는 과세매입 행사진행비용과 대행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는

• 면세매입 진행비용의 경우에는 면세매입 행사진행비용과 대행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010. 1. 1. 개정)

2. 재화의 수입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2010. 1. 1. 개정)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010. 1. 1. 개정)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2010. 1. 1. 개정)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2010. 1. 1. 개정)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2011. 12. 31.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010. 1. 1. 개정)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2010. 1. 1. 개정)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010. 1. 1. 개정)

4. 작성 연월일 (2010. 1. 1.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