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납품시기 도래 전에 선수금으로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영의 세율로 신고한 후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영의 세율로 신고한 과세표준은 10% 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 함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납품시기 도래 전에 선수금으로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영의 세율로 신고한 후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영의 세율로 신고한 과세표준은 10% 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 함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산업체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납품시기 도래 전에 선수금으로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후 「방위사업법」 제48조에 따라 해당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영의 세율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0% 세율을 적용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임
○ 신청인은 방산물자인 “쟁점물품”의 생산을 위한 방산업체로 지정되어 방위사업청과 4건의 쟁점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 납품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착중도금 명목의 선수금을 받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함
계약
NO
계약일
계약금액
(백만원)
납기
착중도금
(백만원)
세금계산서발급일
1
’11.08.24.
3,398
’12.04.30~’13.07.19.
1,009
’11.12.21.
2
’11.08.08.
2,283
’12.06.30.~’13.10.31.
450
’11.12.05.
3
’10.09.29.
11,985
’12.11.30.~’16.12.31.
121
’10.10.25.
1,531
’11.12.05.
4
’11.10.25.
3,480
’13.01.31.~’14.09.30.
400
’11.12.05.
합계
21,146
3,511
○ 2012.02.24. 지식경제부에서는 신청인의 부정당 행위가 발생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방위사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하고
• 2012.03.02. 방위사업청에서도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쟁점물품의 방산물자지정을 취소함
2. 질의내용
○ 방산업체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방산물자로 지정된 물품의 공급계약을 방위사업청과 체결하고 그 납품시기 도래 전에 선수금으로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영세율)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후
• 방산업체 지정과 방산물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10% 세율로 수정신고․납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간 생략)
1.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試製品)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