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개인으로부터 48백만원이 넘는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2-270 선고일 2012.07.3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이하 “개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취득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이하 “개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라 취득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취득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AAAA스테이션 주식회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중고자동차매매업자에 해당

• 신청인은 개인이나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이 경우 매입한 차량에 대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 신청인은 최근 48백만원 이상의 차량을 개인(3명)으로부터 각각 3대 구입하였고, 차량을 매도한 개인들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함

(단위:천원)

매도인

매입일자

차량명

매입금액

주민번호

사업자여부

정AA

12.05

BMW 5

51,500

81****-1

조BB

12.05

BMW 5

51,800

84****-2

정CC

12.06

에쿠스(신형)

62,000

60****-1

2. 질의내용

○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개인으로부터 48백만원이 넘는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10분의 10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9분의 9를 각각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삭제 <2006.2.9>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제4항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2.9, 2010.2.18>

1. 재활용폐자원

  • 가. 고철

나.~카. 생략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삭제 <2003.12.30>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