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크루즈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법규부가2012-267 선고일 2012.08.14

크루즈 선박으로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크루즈 상품과 기항지가 국외인 투어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및 선박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자기사업에 부수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또한, 외부 입점업체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크루즈 선박으로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크루즈 상품과 기항지가 국외인 투어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및 선박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자기사업에 부수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기항지가 국내인 투어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와 선박 내 일부 매장을 외부업체에 임대하고 받는 수수료 및 자기사업에 부수하지 않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부 입점업체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항1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갑크루즈(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국제크루즈 면허를 취득하였으며, 국내항(부산, 제주)을 모항으로 하여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중국․러시아의 항구를 경유하여 국내로 돌아오거나 외국항에서 내․외국인을 태우고 국내로 돌아오거나 외국항으로 돌아가는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크루즈 선박을 도입하여 운행중임

○ 주요 영업매출 내역

•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크루즈 여행상품 판매(하나투어 등 여행사를 통해 위탁판매)

• 각 기항지 투어상품 판매(하나투어 등 여행사를 통해 위탁판매)

• 선내 매장을 외부업체에 임대하여 받는 수수료

• 기타 선내 부대매출

○ 매출 상세 내역

구 분

내 용

(1) 크루즈티켓

판매(운임)

Case 1

내국항에서 내․외국인을 태워서 외국항을 경유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

(예: 부산-나가사키-후쿠오카-부산)

Case 2

내국항에서 내․외국인을 태워서 외국항을 경유하고 외국항 으로 가는 경우

(예: 부산-나가사키-후쿠오카-오사카)

Case 3

외국항에서 내․외국인을 태워서 내․외국항을 경유하고 외국항으로 가는 경우

(예: 오사카-후쿠오카-부산-제주-후쿠오카-오사카)

Case 4

외국항에서 내․외국인을 태워서 외국항을 경유하고 한국으로 오는 경우

(예: 오사카-나가사키-후쿠오카-제주-부산)

Case 5

선내에서 주류, 면세점상품, 기념품 등 재화를 직접 판매 하는 경우

(2) 기항지 투어 상품 판매

위 (1)의 케이스별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기항지 판매

(3) 선내매장

임대수수료

선내 일부 매장을 외부업체에 임대하고 받은 수수료

○ 신청법인의 선박 내 임차한 입점업체(스파점, 커피전문점 등)는 여행객에게 재화와 (음식)용역을 공급

2. 신청내용

○ 크루즈 선박으로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인 갑크루즈(주)가

• 크루즈 상품1)과 선박 내에서 주류, 기념품 등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해당 여부

• 기항지 투어상품2)판매와 쿠루즈 선박 내 일부 매장을 외부업체에 임대하고 받은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해당 여부

• 쿠루즈 선박 내 외부 입점업체(커피전문점 등)가 승객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010. 1. 1. 개정)

2. 재화의 수입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2010. 1. 1. 개정)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2010. 1. 1. 개정)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2010. 1. 1.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 또는 항공기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2.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2008. 10. 14.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5 【보세구역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

사업자가 국제공항보세구역 내의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재화를 공급(위수탁계약에 따른 위탁자공급분을 포함한다)하거나 세관장으로부터 승선 또는 비행기 탑승 허가를 받아 외국을 항행하는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011. 2.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8 【외항선박 등의 정의】

영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과 원양어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11. 2. 1. 개정)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하 외항선박이라 한다)이란 외국의 선박과 해운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한다. (2011. 2. 1. 개정)

○ 해운법 제3조 【사업의 종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국내항[해상이나 해상에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상시(常時)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2.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3.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4.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5.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운항(국내외의 관광지에 기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6.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사업과 제5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1. 크루즈상품이란 국내항을 모항으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중국․러시아의 항구를 경유하여 국내로 돌아오거나, 외국항에서 내․외국인을 태우고 돌아오거나 외국항으로 돌아가는 상품

2. 기항지 투어상품이란 항구에 하선한 후 가이드와 함께 그 지역을 투어하는 상품임(기항지: 배가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잠시 들르는 항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