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법인이 A법인과 연구개발용역 위탁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신청법인이 A법인과 연구개발용역 위탁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연구개발용역 위탁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연구개발에 따른 인건비․기타 경비 등 연구개발용역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계 등을 임차하거나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자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자회사가 그 업무위탁인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국내자회사가 연구개발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설비 구입 또는 임차료 지급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7.12.30, 1995.12.30>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2.6.29>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1.1>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