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대가는 계약금이외 중도금, 잔금을 1년이상으로 분할하여 받기로 하고 계약금만 지급받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는 때임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대가는 계약금이외 중도금, 잔금을 1년이상으로 분할하여 받기로 하고 계약금만 지급받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는 때임
계약금만 지급받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로서 소유권이전일의 다음날부터 중도금과 잔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해당 부동산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2호와 제2항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그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계약금을 받고 소유권이전하기로 하고 나머지 대가는 중도금․잔금(1년 이상임)으로 받기로 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2.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2.06.04.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
○ 총매매대금 1,630백만원으로 계약금(2012.06.04) 82백만원, 중도금 (2013.06.04) 815백만원, 잔금(2016.06.04) 733백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 건물분 부가가치세 44,615천원은 별도이며, 잔금 지급일에 지급하기로 함
• 부동산매매계약서 제2조(소유권이전과 인도)제1항 ‘매도인은 계약금 수령후 7영업일 이내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교부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해서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정한다’는 계약 조건에 따라
•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 매수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업/비거주용건물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한 후, 임차인에게 2012.06.13. 임대인 변경 사실 통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