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두고 영위하여 오던 일부 사업부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양수인에게 승계시켰으나 모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및 본사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수입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두고 영위하여 오던 일부 사업부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양수인에게 승계시켰으나 모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및 본사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수입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입의류 도소매업 중 아울렛 임대매장 등 여러 사업장을 두고 영위하여 오던 일부 사업부(이하 “쟁점사업부”라 함)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양수인에게 승계시켰으나 쟁점사업부와 관련된 모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및 본사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쟁점사업부의 본사에서 관리하는 재고자산과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백화점 입점매장에 관련된 계약 등의 승계도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인은 의류수입․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수입의류 판매사업의 경우 쟁점사업부 등 4개의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는바
• 쟁점사업부는 전국에 1개의 직영점과 3개의 아울렛 입점매장(임대차계약으로 입점), 43개의 백화점 입점매장(특정매입계약으로 입점)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고,
• 본사는 쟁점사업부와 관련된 현금, 매출채권․매입채무 등의 모든 채권․채무, 각 매장으로 반출하지 전의 재고자산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함
○ 직영점과 아울렛매장은 양도인의 직매장에 해당하여 지점사업장으로 등록하였고, 백화점매장은 독립된 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함
○ 쟁점사업부의 브랜드는 미국법인인 **사(이하 “양수인”이라 함)에서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바 양수인은 쟁점사업을 국내에서 직접 경영하기 위하여 양도인과 쟁점사업부에 대한 영업양수도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함
• 쟁점사업부 관련 재고자산 중 2010년 이전에 취득한 재고자산을 제외한 모든 재고자산과 매장인테리어를 양도하고
• 쟁점사업부 관련 고객정보, 임대차계약과 백화점 입점계약을 승계하되 1개 직영점은 양수도일(2012.08.01.) 이전 폐업 예정으로 양도대상에서 제외함
• 현금과 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 선급비용 등 모든 채권(임대차보증금 제외)과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모든 부채를 승계대상에서 제외
• 양수도일 현재 쟁점사업부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중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양수인이 면접 후 선별 채용하고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전원승계 하되 양도시점에 퇴직금은 양도인이 정산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양도대상 사업부문과 관련된 사업관련 채권과 채무 전부와 인력 일부를 승계 제외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