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을 직영하다가 이를 임대로 전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모텔 숙박업을 영위할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모텔을 직영하다가 이를 임대로 전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모텔 숙박업을 영위할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모텔을 직영하다가 이를 임대로 전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모텔 숙박업을 영위할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모텔 홍길동(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200×.××.××.까지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모텔(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직영하다가 200×.××.××.~200×.××.××.까지 이를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후 2012.2.27. ○○모텔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직접 모텔 숙박업을 운영예정임
2. 신청내용
○ 모텔을 직영하다가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한 후 양수인에게 모텔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모텔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