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자가 모텔 숙박업을 영위할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2-250 선고일 2012.06.21

모텔을 직영하다가 이를 임대로 전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모텔 숙박업을 영위할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모텔을 직영하다가 이를 임대로 전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모텔 숙박업을 영위할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모텔 홍길동(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200×.××.××.까지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모텔(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직영하다가 200×.××.××.~200×.××.××.까지 이를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후 2012.2.27. ○○모텔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직접 모텔 숙박업을 운영예정임

2. 신청내용

○ 모텔을 직영하다가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한 후 양수인에게 모텔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모텔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
  • 나.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항에 규정하는 자산에 준하는 자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