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인증기관이 인증신청자에게 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각종 검사비,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인증기관이 인증신청자에게 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각종 검사비,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인증기관이 인증신청자에게 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각종 검사비,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주)AA인증센터(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음
○ 인증기관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 또는 농산물 수입업자 등의 인증신청을 받아 해당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서류, 현장)하여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관리(사후관리)를 실시함
* 인증기관의 인증범위는 유기농림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림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림산물, 재포장과정, 수입자에 해당
○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자(농민, 수입업자)에게 인증용역의 대가로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39조와 같은 규칙 별표1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징수하게 됨
구 분
내 용
신 청 비
1건당 5만원
출 장 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적용
심사․관리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표준관리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고시된 사항이 없으며, 인증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
각종 검사비
인증심사에 필요한 각종 검사비용은 공인시험연구기관이 정한 수수료로 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용역을 농민 등에게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신청비, 출장비, 관리비, 검사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1.4.3, 2008.4.22>
② 영 제37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1.4.3, 2008.4.22, 2011.3.24>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