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호텔업자가 계약에 따라 회의장에 출장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의장이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2-247 선고일 2012.06.28

호텔업자가 회의장 등을 운영하는 자와 케이터링 서비스 영업권 계약을 체결하고 회의장 이용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해당 호텔에서 음식용역 제공에 대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의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면서 해당 회의장에 출장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의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호텔업자가 회의장 등을 운영하는 자와 케이터링 서비스 영업권 계약을 체결하고 회의장 이용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해당 호텔에서 음식용역 제공에 대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의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면서 해당 회의장에 출장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의장은부가가치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주)갑호텔(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은 부산에서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로 현재 본점만을 운영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서울의 COEX와 같은 전시 및 컨벤션 센터 내 전시장 또는 컨벤션홀 등(이하 “회의장”이라 함)에서 (주)을로부터 케이터링(출장음식 서비스 또는 출장연회) 영업권을 입찰 받아 201×.×.×~201×.×.×.(3년간)까지 케이터링 서비스 영업권 계약을 체결함

○ 신청법인은 (주)을과 케이터링(이하 “출장음식서비스”라 함) 영업계약 체결 후 회의장 이용자가 출장음식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회의장에 출장하여 회의장 이용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할 예정임

* 케이터링 영업이란 (주)을의 주방시설, 영업지원시설을 이용하여 음식이나 음료를 제조・조리하고 (주)을이 영업장소로 지정한 회의장 등에서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에게 음식 등을 공급, 판매하는 일체의 행위

2. 신청내용

○ 을법인의 회의장 이용자가 신청법인에게 출장음식 서비스 신청 시 신청법인이 회의장에 출장하여 회의장 이용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을법인의 회의장을 사업장으로 보아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②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4.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ㆍ소재지 및 소속구분

3. 기타 참고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30.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