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보전을 위하여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을 함께 양수한 다음,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과 연체이자 등의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면세됨
유동화전문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보전을 위하여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을 함께 양수한 다음,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과 연체이자 등의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면세됨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보전을 위하여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을 함께 양수한 다음,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과 연체이자 등의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해당 부동산을 임대에 사용한 후 매각하는 것은 과세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유)(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서 은행(주)(이하 “은행”이라 함)에서 양수한 부실채권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부실채권(유동화자산)의 추심․관리․운용 및 처분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 채권, 담보권, 기타 재산권 등 유동화 자산의 양수․양도
• 자산관리회사를 통한 유동화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 유동화증권(출자증서, 사채권 등)의 발행 및 상환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임
○ 신청인이 은행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 중에서는 개인인 ***(이하 “채무자” 또는 “위탁자”라 함)에 대한 채권 84억원이 있으며 신청인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에 따른 우선수익권을 은행으로부터 인수함
○ 신탁계약에 따르면 위탁자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 소유권을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수탁자”라 함)에 이전하고, 은행은 신탁재산에 대한 우선수익자인바
• 우선수익자는 위탁자가 채무변제에 대한 기한이익의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처분요구를 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처분시기, 처분가격, 처분방법 등 처분조건에 대한 일체의 지정권한을 갖고,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처분지정권한 행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도록 약정됨
○ 신청인은 은행으로부터 해당 채권과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인수한 후,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였고, 수탁자가 공매로 신탁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수취하여 채권 원리금을 상환 받음
2. 질의내용
○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담보로 은행이 채무자와 체결한 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을 취득하여(우선수익자 변경) 우선수익자(채권자)의 지위에서
• 신탁회사에 담보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요구하여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 및 연체이자 등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신탁부동산(건물분) 매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7. 2. 28. 개정)
15.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2006. 2. 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