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노하우 제공으로 납품업체에 발생한 추가이익 등의 일부를 납품업체로부터 지급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과세대상임
기술노하우 제공으로 납품업체에 발생한 추가이익 등의 일부를 납품업체로부터 지급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과세대상임
신청인이 거래처로부터 용탕을 공급받거나(이하 “직구매”라 함) 용탕 임가공용역(이하 “임가공”이라 함)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거래처의 용탕생산을 위한 폐알루미늄 처리공정 효율화를 위한 기술노하우를 거래처에 제공하고, 기술노하우 제공에 따른 거래처의 처리공정 효율화로 발생한 추가이익의 일부를 분배받는 경우 신청인과 거래처는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또한 기술노하우 제공으로 직구매의 경우에 발생한 추가이익과 임가공의 경우 발생한 추가이익 중 전환비용 감소 해당 분의 절반을 신청인이 거래처로부터 지급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며, 신청인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한편,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기술노하우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추가이익 중 원자재 투입 감소 해당 분의 절반을 신청인이 거래처에게 지급하는 것은 임가공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처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신청인 **주식회사는 알루미늄 압연제품을 제조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 알루미늄 압연제품 제조를 위한 자재인 알루미늄 용탕(이하 “용탕”이라 함)을 거래처를 통해 조달함
○ 신청인이 거래처를 통해 용탕을 조달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는바
• 하나는 거래처가 용탕의 원자재인 폐알루미늄(이하 “원자재”라 함)을 직접 구매하여 제조한 용탕을 신청인에게 납품하는 방법(이하 “직구매”라 함)이고
• 다른 하나는 신청인이 구매한 원자재를 거래처에 인도하여 거래처가 용탕으로 가공하여 신청인에게 인도하는 방법임(이하 “임가공”이라 함)
○ 신청인은고도로 효율적인 폐알루미늄 재활용 기술(이하 “기술노하우”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바
• 신청인은 기술노하우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거래처의 용탕 생산효율이 향상되어 발생하는 추가이익의 절반을 분배받기로 하는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함
【추가이익의 산정과 배분방법】
◉ 회수율은 원자재 투입량 대비 용탕 산출량의 비율이며 회수율 개선효과 측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회수율은 80%임
* 회수율 = (용탕산출량/원자재투입량) × 100(%)
◉ 전환비용은 원자재를 용탕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비와 간접비 합계액(용탕 1톤당)으로서 전환비용 감소효과 측정을 위한 기준 전환비용은 25만원임
* 전환비용 = 급여+연료비+감가상각비(용탕 1톤 생산)
◉ 추가이익은 회수율 개선효과와 전환비용 감소효과의 합으로 계산함
* 거래처의 생산공정 개선 후 회수율 기준회수율 80%에서 84%로 향상되어 투입 원자재 100톤당 용탕 84톤이 생산되고 기준 전환비용 용탕 1톤당 25만원에서 개선 후 전환비용이 20만원으로 절감된 것으로 가정
1. 직구매시 추가이익 (투입원자재 100톤 기준)
▪ 회수율 개선효과: 원자재 투입 100톤당 용탕산출량 개선효과를 가격으로 환산한 것이며 (84톤-80톤) × 228만원 = 912만원으로 계산
* 용탕 1톤당 가격은 228만원임
▪ 전환비율 개선효과: (25만원-20만원) × 84톤 = 420만원
▪ 추가이익 = 912만원 + 420만원 = 1,332만원
▪ 신청인에 대한 추가이익 배분액 666만원(1,332만원/2)을 거래처가 매분기 실적평가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급
2. 임가공시 추가이익(용탕 생산량 84톤 기준)
▪ 회수율 개선효과: 동일한 용탕 생산량(84톤)을 달성하는데 투입된 원자재의 절약효과를 원자재 가격으로 환산한 것이며 84톤 × (100/80-100/84) × 160만원 = 800만원으로 계산
* 원자재 1톤당 가격은 160만원임
▪ 전환비율 개선효과: (25만원-20만원) × 84톤 = 420만원
▪ 추가이익: 800만원 +420만원 = 1,220만원
▪ 추가이익 배분액 중 회수율 개선효과분 400만원(800만원÷2)는 실적평가에 따라 신청인이 거래처에 지급하고, 전환비용 개선효과 배분액 210만원(420만원÷2)은 거래처가 신청인에게 지급
* 임가공비는 용탕 100톤당 3천만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임가공시 회수율 개선효과(용탕 100톤 가공을 위한 원자재비용 감소분)은 임가공 위탁자(신청인)에게 1차 귀속된 후 그 절반을 세진에게 배분하게 됨
업무제휴계약의 주요 내용
○ 신청인은 거래처의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감사 결과를 토대로 상근 직원 1인(이하 “프로젝트 관리자”)을 거래처에 파견하여 기술노하우를 제공하고
• 프로젝트 관리자는 거래처의 공정흐름 개선과 표준운영절차의 수립과 이행을 지시
○ 거래처는 프로젝트 관리자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거래처의 정보 및 직원 일체의 이용권을 부여하고 프로젝트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 개선권고안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설비투자(투자금액 약 57억원)를 실시함
○ 신청인과 거래처는 본 업무제휴의 결과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이 이루어져 추가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추가이익을 균등하게 분배함
○ 프로젝트 관리자는 생산효율 등 개선의 내용을 월별․분기별로 평가하여 계약당사자에게 보고하고 당사자는 보고내용을 감사할 수 있음
○ 본 계약기간 개선대상 공정에서 생산된 모든 금속은 신청인에게 독점판매되며 계약만료 후 거래처가 제3자에게 금속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은 만료일부터 1년간 같은 가격에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
○ 계약기간에 제공되는 노하우의 이용은 신청인의 승인을 요하며 양도되지 않음
○ 본 계약은 신청인과 거래처간의 합작투자 또는 동업관계로 해석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알루미늄 압연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그 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자에게 자재의 생산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노하우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이익의 일부를 분배받는 경우
• 납품업자와의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술노하우를 제공한 사업자가 추가이익의 일부를 분배받는 것이 납품업자의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납품업자에게 기술노하우를 제공한데 따른 대가로서 신청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000. 12. 29. 개정)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010. 1. 1. 개정)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중간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